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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12 2013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21세)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손가락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보호처분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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