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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104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941분의 1511 지분을 매수하여 1998. 7. 15.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41분의 430 지분을 1991. 6.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7. 23.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토지에 관하여는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타방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망 D(이하 ‘D’라 한다

)는 1973. 2. 26. 분할 전 목포시 C 임야 1,941㎡(이하 이를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73. 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6년경 E에게 분할 전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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