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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9다227176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였는데, 원심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승계참가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나 소의 취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승계참가인이 원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오히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원심판결의 확정 및 집행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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