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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2014누87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3.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다가 2001. 7. 31. 폐업하였는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총 7건, 합계 45,687,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하였고, 체납액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3. 3. 건설기계(덤프트럭 E,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및 2004. 10. 7. 대한종신보험, 2005. 11. 18. 삼성종신보험, 2006. 9. 21. 삼성생명보험의 각 보험금(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 및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선행압류’라 한다)하고 이를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8. 22., 2001. 9. 26., 2001. 10. 30., 2002. 3. 28., 2004. 12. 28.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5. 원고 명의의 전남 고흥군 B 답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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