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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7. 20. 선고 2014누873 판결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898(2014.9.24)

전심사건번호

이의 광주청20130055(2013.9.16)

제목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사건

2014누3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200089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2.

판결선고

2015.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 답 1,765㎡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3. '**종합중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다가 2001. 7. 31. 폐업하였는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총 7건, 합계 45,687,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하였고, 체납액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3. 3. 건설기계(덤프트럭 전북 06라50**,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및 2004. 10. 7. 대한종신보험, 2005.11. 18. 삼성종신보험, 2006. 9. 21. 삼성생명보험의 각 보험금(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 및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이사건 선행압류'라 한다)하고 이를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8. 22., 2001. 9. 26., 2001. 10. 30., 2002. 3. 28., 2004. 12. 28.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5. 원고 명의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 답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종합중기'의 실제사업자는 bbb이므로, 피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보험금은 b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가사 이 사건 체납세액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압류한 2006. 9. 21.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 가사 이 사건 체납세액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 설령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며, ㉢ 이 사건 각 결손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상실되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4. 12. 28.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2009. 12. 27.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④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고,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이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따르고있는 것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호증, 을 2, 3,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4. 10. 17. bb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4. 3. 26.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1999.경 다시 살게 되었으며,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당시인 1999. 10. 13.경부터 2001. 7. 31.경까지는 bbb과 동일 주소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1999. 10. 30.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을 bbb으로부터 이전받기도 하였던점, 당심 증인 bbb은 당시 사업을 하다가 어음부도가 많이 났고 세금도 내지 못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bb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는 점, bbb은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보험금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bbb이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원고 주장대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제27조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제28조 제1항 제4호),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28조 제2항 제4호)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7.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현재까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그 상태에서 5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통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또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나) ③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일에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세무서장이 언제라도 체납처분에 나아갈 잠재적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구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사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우연한 기회로 결손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에게 보호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구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가 입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처분청의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도 '각 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처분은 조세 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만일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세무서장이 당초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때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위와 같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1999. 12. 28.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결손처분은 이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고,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 주장도 이유 없다.",라) ③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압류가 해제됨이 없이유효하게 존재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중단된 시효의 진행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점,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④의 ㉠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단된 시효의 진행사유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그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간에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④의 ㉡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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