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406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46.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가 2019. 1. 15.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80만 원(매월 18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 18.부터 2021. 1. 18.까지로 정하여 서울 강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8층 건물 중 3층 446.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2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9. 6. 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