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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2 2020가단5012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1. 16.부터 2019. 11. 15.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9. 9.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9. 10.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2.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6.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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