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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5』 피고인은 2019.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에어팟을 69,000원에 팔고, 당일에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6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5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15』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의 일부를 선입금하고, 직접 만나서 잔금과 에어팟을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 계정을 통해 4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시 강서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78,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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