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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8고단6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6656호, 2018고단7327호, 2018고단7490호, 2019고단732호 및 2019고단609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3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6656』 피고인은 2018.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8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27』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팟 1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배송 가능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를 통하여 2018. 5. 1.경 50,000원, 같은 달 2일경 120,000원, 같은 달 27일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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