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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구합919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70. 3. 30. 건설부 고시 E로 울산 남구 C 임야 15,314㎡(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및 울산 남구 D 임야 793㎡ 를 포함한 F, G, H, I 일대 1,200,000㎡ 및 J, K, L, M, N 860,000㎡를 녹지대(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로 설정, 고시하였다.

나. 분할 전 C 토지는 1989. 1. 5. 울산 남구 O 임야 7,463㎡(이하 ‘O 토지’라 한다)로, 2003. 7. 5. 울산 남구 P 임야 248㎡(이하 ‘P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국은 1993. 7. 3. O 토지에 대하여, 2003. 7. 5. P 토지에 대하여 각 증여 및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C 토지 및 D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Q이 1980. 9. 5. 취득하였다가 2007.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4. 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분할 전 C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7,603㎡(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및 D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결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본 지역은 철도 및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도시공원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철도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완충녹지의 해제가 어렵다.”는 사유로 완충녹지 해제불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6. 이 법원 2013구합1946호로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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