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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9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5:28 경 경산시 C 102 동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싼 타 페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채 인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도주하는 피혐의 자의 차량을 촬영한 CCTV 사진 첨부)- 사진

1. CCTV 영상물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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