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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1.11 2020누1324
귀속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영농목적”을 “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 “피고는 2018. 10. 16.”을 “피고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2018. 10. 16. 및 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토지, D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 “D” 앞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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