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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9 2018나113797
부동산 훼손 복구비 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8행 마지막에 ‘(별지 도면 표시 중 이 사건 도로의 왼쪽에 매매 대상 토지가 연접되어 있다.)’를 추가함. 제2쪽 제19행 및 제3쪽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씀. 제3쪽 제20행의 ‘어떤한’을 ‘어떠한’으로, 제4쪽 제1행의 ‘현상’을 ‘형상’으로 각 고쳐

씀. 제4쪽 제4행의 ‘~ 보이는데’ 다음에 ‘(피고 C이 2014. 5.경 홍성군수에게 신청한 매매 대상 토지 및 ’도로부지 1,600㎡‘에 관한 개발행위협의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이 ’허가일로부터 2016. 4. 30.‘까지로 되어 있다.)’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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