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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2079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상호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인터넷신문 제작운영과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자 신문인 B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F의 계열사들이었다.

나. 2000년경 F 뉴미디어본부에서 분리, 독립한 원고가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을 담당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0. 2. 3.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과 정보판매 서비스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00. 2. 3.부터 2010. 2. 3.까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정보가공비 및 제작운영료)를 월 4,000,00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보제공료를 월 4,2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용역비와 정보제공료를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고 사실상 상계 처리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5. 13.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05. 5. 13.부터 2007. 5. 12.까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장비유지비용)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보제공료를 각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5.부터 직접 B 인터넷신문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B가 영자 신문이라는 특성상 인터넷신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5. 9.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만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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