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617,846원 및 그중 521,109,997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2.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번영회의 구성 1) 고양시 일산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1994. 12. 9. 준공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 C 또는 D이라는 관리회사를 통하여 상가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입점 상인들은 2008. 12. 1.경 A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상가번영회와 원고의 용역도급계약 상가번영회와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 경비, 미화, 안내 등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고, 용역대금을 월 65,9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도급 인원을 총 34명으로 정하여 건물도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경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건물도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 슈퍼의 고객안내 및 안내방송, 주차비 징수 및 주차관리업무 등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고, 용역대금을 월 2,400,000원, 계약 기간을 2013. 1. 1.부터 본 계약 만료 시까지로 정하여 추가 용역계약(이하 ‘추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구성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아니어서 관리비 징수 권한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11.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상가번영회 회장인 F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구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 경비업무, 미화업무, 안내업무 등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고, 용역대금을 월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