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9. 4. 19: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가출한 배우 자인 피해자 E과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고, 피고인의 이혼을 종용한다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엄마가 어디 있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짜증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너 거 애 미랑 같이 씹 팔러 다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싱크대 밑에 있는 공구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고, 위 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제 습기 1개를 내리찍고,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와 위 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개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제 습기를 내리찍으면서 피해자 D에게 “ 이것으로 죽여줄까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0. 19:00 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농협( 거제 지점) 주차장으로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엄마 어디에 있냐
똑바로 말 안 하면 죽는다.
”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2~3 회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 왜 알면서 말을 하지 않냐
니가 제일 나쁘다.
가운데서 이간질 시킨다.
” 고 하면서 갑자기 룸 미러를 손으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