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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나20270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5면 13행의 “추심명령을 신청은”을 “추심명령을 구하는 신청은”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면 맨 아래 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을 “갑 제4호증, 을 제4에서 7, 10, 1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6면 첫 행의 “2010. 6. 5.경”을 “2010. 6. 7. 무렵(을 제10, 11호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6면 4, 5행의 “취하지 않았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안성시장은 2010. 4. 16. 원고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L 편입토지 및 수용재결신청 알림(갑 제4호증의 4)’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지급 전에 압류 등 조치하여야 한다고 알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제1심 판결 6면 7, 8행의 “원고들을 위하여 위 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의 비용으로”를 “원고들에게 요청하여 신청 사건에 관한 비용을 받은 후”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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