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20 2017가단13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587㎡ 지상 이동식 컨테이너 27㎡ 가로 3미터 × 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587㎡ 지상 이동식 컨테이너 27㎡ 가로 3미터 × 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