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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1가단200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전 1,72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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