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7 2015가단230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잡종지 340㎡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컨테이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잡종지 340㎡에서 쓰레기 수거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D노동조합 음성지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컨테이너 박스(가로 7.5m, 세로 3.5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한다)를 노조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어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 점유할 적법한 사법상 권원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