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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예산군법원 2016.12.01 2016가단5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1나6463호 청산금 사건에서 2012. 6. 25.

3. 원고(당시 피고)는 피고(당시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충남 C 소재 1층 창고,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 4개에 있는 재고물품 전부를 수거해 가고, 또한 2012. 11. 30.까지 위 토지 출입구 좌측에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층 창고,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 3개를 철거 및 수거해 가며, 건축물 외벽을 설치해 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상의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 4. 14. 이 법원 2016차전100호 손해배상(기)로서 건축물 외벽 설치비용으로서 돈 7,5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조정조서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2012. 11.말경 철골로 된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예전의 위 건축물 외벽은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고 그 안에 별도의 창문이 있는 등 정상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총면적 30평방미터 정도이고 그 외벽의 두께도 30센티미터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설치하였다는 외벽은 철판으로 설치되어 겨우 비가림막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조정조서상의 건축물 외벽이라 함은 예전의 외벽상태로 복구 내지는 적어도 주변 건축물 외벽과 조화를 이룬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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