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30,6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2009. 3.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E과 자녀들인 F, 원고 및 , 피고, G가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E과 F, 원고, G(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09. 4. 5.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상 속재산에 관한 협의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2009. 4. 5.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부른다). 1. 상속재산
가. 서울시 강서구 H 건물 및 대지 이하 ‘H 빌딩’ 이라고 부른다.
나. 서울시 동작구 I 주택 및 대지 이하 ‘I 주택’ 이라고 부른다.
다.
충청남도 보령시 C 임야 45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부른다.
라.
현 예금 8억 2천 2백만 원
마. 금융자산 추적으로 추가로 확인된 재산
2.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 D의 모든 유산은 배우자 E 3/11, F 2/11, 원고 2/11, 피고 2/11, G 2/11 지분 율로 배분한다.
상속인은 고 D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도 동일한 지분율 대로 분할 상속한다.
단,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I 주택은 E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며, H 빌딩 상속 등기 시 E의 지분은 ‘32 억 원 - 1. 나. 항 상속세 신고 가액 ’으로 한다.
이 사건 임야는 상속인 피고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다.
1. 라.
항 현금은 H 빌딩 임대차 보증금 2억 6,000만 원 및 운영자금 1억 7,000만 원, 직원 J 예상 퇴직 급여 7,000만 원을 제외한 3억 2,000만 원을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수취한다.
H 빌딩에서 발생되는 순 임대료 수입은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의거 분할 수취한다.
3. 상속재산의 처분 H 빌딩은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수취한다.
H 빌딩은 2010. 1. 이후 매매할 것이며 그 시점은 관할 세무서의 상속 세액 확정판결 이후로 한다.
I 주택도 매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