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G주택 103호, 403호, E에 있는 G주택 302호, 402호, F에 있는 G주택 203호, 302호, 402호 및 F에 있는 G주택 103호, 202호, 204호, 301호, 303호(이하 ‘이 사건 각 방실’이라고 하고, 각 건물은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3동의 건물은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법률관계는 하숙기간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하숙기간이 종료하면 피해자들이 열쇠를 반납하고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특수한 사용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하숙생들이 입실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하숙기간이 종료하면 피고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각 호실을 원상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방실에 대한 점유 내지 관리권한은 하숙기간 내에만 있다. 2) 한편 하숙생들이 이 사건 일시인 2012. 3. 9.경 퇴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방실에 대한 점유관리권한이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하숙생들이 2012. 3. 9. 퇴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들에게 하숙생들의 퇴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건물 수리작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나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2012. 3. 10. 하숙생들이 모두 퇴실하여 이 사건 각 방실에 대한 점유관리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