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2:56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 춘 로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3번 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또 2번의 음주 운전 사이 간격도 비교적 긴 편이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