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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정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0:15경 남원시 B아파트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같은 날 00:50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딸인 D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1:21경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 사건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남원시 요천로 1812에 있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희들 다 옷을 벗기겠다"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간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남원경찰서 강력팀에 인치된 뒤 피의자의 행동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다소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는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를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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