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57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민원실에서 B와 함께 딸 C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이 B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며 따지고, 피해자 E의 언니 F가 피고인의 딸 C의 휴대폰 연체금을 갚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사기꾼 같은 년들. 뭔 죄를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냐고. 거지 같은 사기꾼 교회 모두 다니면서.”, “아가리 닥쳐. 도둑년들아. 다 사기꾼 같은 년들. 느그 다 합동으로 사기쳤잖아.”,"사기꾼 같은

년. 집단으로 사기꾼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