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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경부터 2018. 10. 15.경 사이 약 10차례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C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건강식품 등 판매 업체인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야 사기꾼, D씨 알아봤더니 진짜 사기꾼이네, 씨팔 진짜 내 돈 떼먹고 살줄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8. 12. 15. 19: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어이 D 사기꾼, 또 사기 치냐 식당 아줌마도 사기 당하지 말고 조심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2019. 1. 7.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 사기당하지 말고 조심해라”라고 소리쳤으며, 2019. 2. 15. 1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가게 앞 노상에서 위 업체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던 피해자에게 “어이, D 사기꾼 어디 가냐 J야 너 사기꾼하고 같이 있다 큰일 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 왔으니 어디 112에 신고해봐라 씨발놈아, 내가 너랑 동업했냐, 니 애인 닭발지에 가서 일러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2.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야, 사기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돈을 떼어먹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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