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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4 2017고단6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4. 예비적 공소사실 11:30 ~12 :00 경 논산시 B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16:00 경 논산시 D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학습지 회원관리 내역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들 학습지 수업을 위해 방문한 교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판시 제 1 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1:30 ~12 :00 경 논산시 B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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