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7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가칭 B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조합은 관할 금정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부산 금정구 C 위 조합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F 명의의 주택조합권 매입을 통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해당 조합가입비 1,490만 원 이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F 지급 수수료),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금정구청 수사의뢰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법률 제12959호) 제97조 제7호,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