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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4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 [전제사실] 피고인은 AP과 함께, 강원 양양군 AQ 토지와 AR 토지의 각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중간차익을 얻는 사업을 공동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AP은 2013. 3. 21. 측량 기사 AS과 함께 위 AQ 토지 현장을 둘러본 후 토지의 실제 현황이 지적도 등에 따른 예상 현황과 상당히 다른 관계로 해당 토지 내에 있는 소나무 주수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매도 포기의사를 밝히고 각 토지주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긴 채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위 AP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채무 누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위 각 토지 상 소나무를 단독 매도하고 일단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시간불상경 속초시 AT에 있는 조경업자인 피해자 AU의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양군 AQ, AR 토지 상에 굴취할 만한 소나무가 약 300주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각 토지 상의 소나무를 1주당 50만 원에 일괄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 현황 상 굴취용 소나무의 실제 주수가 약속한 300주 정도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숨긴 채 계약금을 받더라도 조만간 측량 실시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 계약이 파기되고 선대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단기간 내 계약금 상환을 고려한 구체적 자금 계획 없이 일단 받은 계약금을 생활비 등 용도로 곧바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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