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3. 6. 2. 21:50경 서울 은평구 C 빌라102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 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 비닐을 얼굴에 뒤집어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 보험금인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독신으로 살다 사업에 실패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우발적으로 발생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하였고, 설령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