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75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래 운반용 부선 B를 예인하는 인천 선적 예인선 C(155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된 만재 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00:20 경 인천 중구 소재 팔 미도 인근 해상에서 D로부터 모래 2,400루 베를 이적 받아 모래 운반용 부선 B의 만재 흘수선 약 10cm 을 초과 하여 적재한 후 예인선 C로 예인하여 같은 날 09:25 경까지 인천 월미도 북방 약 1.3 마일 (37-29 .9N, 126-35.9E) 해상까지 운 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적발 경위서

1. C, B 선박 서류 등 사본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촬영한 채 증 사진 7매 추가 첨부), 수사보고 (B 의 만재 흘수선 초과 적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3조 제 9호, 제 2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박 운항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두 차례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만재 흘수선 초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과적재 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