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5 2018고정181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 밥 원 목포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목포시 선적 예인선 D(120.19 톤) 및 부산 선적 부선 E(806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D의 소유자 이자 E의 차용인이다.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8. 7. 16:00 경 전 남 영광군 염산면 설도 항에서 부선 E의 선박 검사 증서 상 승선인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승선할 수 없음에도 선두 F과 포크 레인 기사 G, 합계 2명을 탑승한 채 출항하여 2016. 8. 8. 05:10 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방 약 1 마일 해상까지 E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 경위 서, 채 증 사진, 선박 검사 증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제 88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