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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2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7:00경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이 피해자 D(19세)와 함께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1세)과 위 피해자 D를 구타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집에 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관계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E, F, 피해자 C의 모친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지인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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