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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1 2014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4. 1. 4. 02:2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4. 5. 6. 03: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1병과 17년산 윈져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무릎근육파열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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