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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9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40 세) 가 관리하는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실버 64 기가 스마트 폰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수하는 스마트 폰의 출처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이 폰 6 플러스 실버 64 기가 스마트 폰 1 점을 대금 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 14. 22:30 경부터 2016. 2. 15. 10:5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가 총 6,784,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6점을 총 50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E과 약 2년 간 거래를 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각 휴대폰 매입 당시 판매자인 E에게 각 휴대폰의 출처 및 소지 경위를 물어 보고,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각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분실, 도난 내지 사용제한 여부를 확인까지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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