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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94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기간

1. A 2014. 3. 31. 별지목록(1) 부동산 중 별지도면(1) 8,017,000원 285,960원 2014. 5. 1.부터 2년간

2. B 2013. 1. 21. 별지목록(2) 부동산 중 별지도면(2) 1,866,000원 115,370원 2012. 12. 1.~ 2년간

3. C 2010. 8. 30. 별지목록(3) 부동산 중 별지도면(3) 3,599,980원 95,740원 2011. 3. 9.부터 2년간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고(2015. 5. 31. 기준), 현재까지 각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연체개월 연체금액 임대보증금

1. A 12개월 3,565,370 8,017,000원

2. B 25개월 3,005,060 1,866,000원

3. C 36개월 3,599,980 3,599,980원

다. 원고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5. 9. 1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2015. 9.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5. 31.까지의 연체 차임과 2015. 6.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 반환 대상 2015. 5. 31.까지 연체 차임 차임 (월)

1. A 별지목록(2) 부동산 중 별지도면(2) 3,565,370 285,960원

2. B 별지목록(3) 부동산 중 별지도면(3) 3,005,060 115,370원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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