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09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2. 2,000만 원을, 2015. 1. 21. 2,400만 원을, 2015. 1. 28. 100만 원을, 2015. 2. 27. 2,500만 원과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2015. 3. 5. 300만 원을, 2015. 3. 16. 3,000만 원을, 2015. 4. 8. 2,0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2015. 6. 4. 200만 원을, 2015. 6. 25. 1억 원을, 2015. 6. 26.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먼저,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 대여금 총 2억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총 2억 5,37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면서, 2015. 1. 21.에 제1의 가항 기재 2,4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3. 11. 100만 원을, 2015. 4. 20. 200만 원을, 2015. 6. 26. 제1의 가항 기재 100만 원과 별개로 50만 원을, 2015. 7. 2. 20만 원을, 2015. 7. 6. C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총 2억 5,37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