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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72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피고가 시행하던 C 블록 개발사업의 상가 B동 111호, B동 107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8. 4. 11. 1억 5,000만 원을, 2008. 4. 18.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개발사업이 원만히 시행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3억 원에 대하여 2009. 10. 16. 원고에게 2009. 10. 22.까지 합계 3억 2,000만 원(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11.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9. 18. 6억 원을 변제기 2009.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8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E이 원고에게 각 액면금 2억 2,000만 원과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11. 2억 2,000만 원을, 2009. 9. 18. 6억 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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