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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3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G, AH, AF을 상대로 주식회사 Q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가 위 AG, AH, AF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Q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AG은 2017. 3. 24. 및 같은 달 25. 2회에 걸쳐 송금한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V전원주택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위 V전원주택 사업 투자금을 회수해주고 이자도 지급해주면서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택도 1채씩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H은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쓰고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AF이 2017. 5. 10.경 600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AG, AH, AF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에 투자하면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AH, AF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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