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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4노2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에 대한 부분과 D에 대한 무죄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이하 원심판결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별지’라고만 한다) 범죄일람표 2 중 AF 사고번호 18, C 사고번호 9, AG 사고번호 5, AH 사고번호 4, B 사고번호 14, 16, 18, 21, AI 사고번호 2, AJ 사고번호 5 해당란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D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계절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하여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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