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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합575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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