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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3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년 6월 3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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