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3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년 6월 3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년 6월 3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