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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3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4. 11. 4.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국민은행이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1. 5. 6. 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B에 대한 양수채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위 양수채권을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11. B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1. 4. 20. 30,000,000원, 2011. 6. 30. 60,000,000원, 2011. 10. 5. 60,000,000원, 2011. 11. 30. 70,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 및 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1년 제64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때 갚지 아니하자, B는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토지 및 D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516)을 제기하였다.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조건부 계약의 조건 불성취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부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012. 2. 22. 제1심, 2012. 11. 9. 제2심, 2013. 3. 14. 제3심 모두 피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의정부지방법원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들은 총 합계 76,200,000원에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B는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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