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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5127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한 2012. 11. 21.자 설비제작계약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으나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142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는바,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D를 통하여 2014. 9. 25.경 채권양도승낙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1. 21.자 설비제작계약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는 J가 위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11. 21.자 설비제작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D와 E 사이에 2013. 10. 21. ‘스피룰리나 사업 관련자산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거나 2012. 11. 21.자 설비제작계약이 아니라 2012. 7.경 체결된 설비제작계약이 진정한 설비제작계약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로써 이 사건 양수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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