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8.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8. 24. C 소유의 평택시 D아파트 101동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단27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차7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5. ‘C은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9.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5.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부동산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의 소, 본안의 소에서 채권양수인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등에는 채권양도인은 양도채권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양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득실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다. 원고의 처남인 E이 2012. 7.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대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2012.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