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22:0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여, 25세), 피해자 K(여, 24세)이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격분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경장 M이 있는 앞에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피해자들을 향해 가리키면서 “씨발년들아, 개같은,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