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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71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265의21에 있는 엔에이치 농협은행 합성지점에서 농협중앙회와 주식회사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외 4필지 상의 공장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농협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011. 초순경 농협중앙회와 피해자 우리에프앤아이제2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통보받아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저당권 목적물 중 진공가압발포기 1대, 싸일로 1대, 진공성형기 3대, 보온설비공사 중 보일러 1대, 스크루 컴프레서 1대, 냉각설비 1대를 E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경매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경락인의 신청에 따라 2012. 3. 5.경 낙찰대금 2,837,477,000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매도한 근저당권 목적물의 감정가격인 370,923,301원을 감액한 2,466,553,699원을 매수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금감액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청구 채권액 3,530,448,858원 중 3,0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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