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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 손님으로 와 “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7.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819,100원을 교부 받았다.

2. 음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줄 것처럼 하면서 2011. 9. 9. 경 피해 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98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인 유선 진술), 고소장, 차용증, 경위 서, 입금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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