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가단17173
합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5. 18. 피고로부터 포천시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위 공장건물 중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어 공장등록이 어렵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먼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7233호)를 제기하였고, 원고 회사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590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3. 1. 17.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2,500만 원에서 2012. 1. 9.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공장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와 같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6. 25.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8. 10.까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이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장인도 및 이사비 지급이 완료될 경우 계속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 합의에서 정한 2013. 8. 10.이 도과하여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따로 원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3433 건물명도사건에서 2013. 8. 30. '원고 C은 2013. 9. 30.까지 위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위 기일을 어길 경우 2013. 6. 25.자 합의에 기한 1,500만 원의...

arrow